‘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일명 ‘학파라치’제도가 시행 5개월 동안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월 7일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모두 834건이 신고돼 그 중 62건은 반려하고 772건을 접수해 이 중 112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내용별로는 무등록 학원 및 교습소 운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개인 과외교습이 38건,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 3건, 교습시간 위반 2건 등이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무등록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고 수강료 초과징수와 신고의무 위반 건 등은 교습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신고포상금제 운영 결과 미신고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 양성화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할 때 교육청 신고 학원은 2335개에서 2451개로 116개(5%) 늘어났고, 교습소는 1296개에서 1429개로 133개(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1831명에서 2433명으로 602명(32.9%)이 늘어 대폭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학파라치’는 46명으로 모두 95건에 3177만 6000원이 지급돼 1인당 평균 2.1건에 69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중 신고포상금 수령액 상위 5명의 신고건수는 178건으로 전체 신고의 21.3%를 차지했으며 신고포상금으로 1206만 5000원을 수령해 전체 포상금의 38%를 수령했다.. 특히 최고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의 경우 무려 90건의 신고 중 15건이 지급대상에 포함돼 673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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