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김재욱 군수의 공판을앞두고 결과를 예측하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법원 2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제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김 군수의 상고심 선고재판을 연다.

지난 9월 11일 대전고법에서 항소기각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된 김 군수는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김 군수의 직위가 상실될 경우 이종윤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 부군수는 청원군에 30여 년을 근무,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정서를 꿰뚫고 있는 인물로 조직 장악력과 친화력이 탁월하다. 그러나 조직 수장의 운명이 걸린 공판을 이틀 앞둔 8일 청원군 직원들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대다수 직원들은 침묵 속에 공판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며 촉각을 곤두 세우기도 했다.

A 공무원은 “김 군수가 개인의 비리나 치부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 만큼 재판부의 선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의 재판 결과에 따라 청원군 공무원 조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B 공무원은 “변종석 전 군수가 스파텔 비리와 관련돼 군수직을 박탈당한 후 무너진 청원군 공무원 조직력이 되살아나는데 1년 이상이 걸렸다”며 “청주·청원 통합 논의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김 군수까지 군수직을 상실할 경우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해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3명에게 1156만 원 가량의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버스투어'를 청원군 조례가 허용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한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고, 2심 재판부도 1심의 선고를 유지했다.

오는 10일 공판 결과에 따라 김 군수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김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즉각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며 청원군은 이종윤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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