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당국이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소방력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8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 119 신고전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수건수의 0.2%인 745건이 장난 전화로 분류됐다.

소방본부는 이런 허위·장난 신고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출동지역 및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실제 대전서부소방서는 지난 6일 오후 8시 30분경 음주상태에서 119에 허위 화재신고를 해 소방차 10대를 출동시킨 이모(55) 씨에게 소방기본법 제19조에 의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대전소방본부 개청 이래 첫 사례로,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행정처분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119종합상황실은 화재 등 각종 신고 접수 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허위·장난신고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만취자, 어린이 등의 장난전화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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