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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가 불법개조 총기류와 실탄 증거품을 살펴보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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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이 살상 가능한 소총으로 공공연하게 개조되고, 경기용 실탄도 무방비상태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관계당국의 총기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공기총 개조에 실탄 밀거래까지
충남지방경찰청 보안과는 8일 공기총을 소총으로 개조하고 실탄 수백발을 밀거래한 A(36) 씨 등 2명을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실탄을 구입해 되판 B(51)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0월 5.5m 공기총 1정을 22구경 소총으로 불법 개조하고, 22구경 실탄 400발을 120만 원에 구입, 이 중 103발을 수렵 등에 사용한 혐의다.
A 씨는 또 자신이 보유한 실탄 100발을 35만 원에 C(40) 씨에게 팔았고, 불법 총기개조를 위한 총열 2개까지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 씨 등 불구속된 3명은 이들로부터 실탄 100~400여 발을 구입한 후 35만 원에서 120여만 원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밀거래한 실탄의 출처를 조사 중이다.
◆국내도 총기류 안전지대 아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실탄과 불법 개조한 총기가 인마살상까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에 압수된 총들은 대부분 망원렌즈까지 부착된 22구경 소총으로 소리가 작으면서 화력은 공기총의 몇 배 이상이다.
특히 특수탄환을 이용할 경우 요인 암살용 등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공기총이나 엽총 등은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이 공기총 등을 22구경 소총으로 간단히 개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A 씨의 경우 자신의 집에서 총열 길이를 줄여 실탄의 뇌관을 공이가 직접 때릴 수 있도록 개조했다.
이에 따라 폭력조직 등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존 공기총을 소총으로 대량 개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 총포사 관계자는 “개조 총기류의 경우 인명 살상이 가능할 정도로 위력적인 수준”이라며 “인명살상이 가능한 개조 총기류와 실탄이 시중에서 유통된 사실은 ‘국내도 더 이상 총기류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