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를 지은 민간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길거리에 나 앉을 위기에 놓인 전국 1만여 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이 대표발의한 ‘부도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전 대덕구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 150여 가구를 비롯해 전국 11개 시·도 민간 임대아파트 39개 단지, 3294가구, 1만여 주민들이 임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석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 98년 32.6㎡형과 39.9㎡형 민간공공임대주택 150세대가 준공된 후 그동안 주민들이 세대당 2000만 원과 25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생활해 왔으나 지난해 2월 시행사인 주은건설이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연체하면서 부도 처리돼 현재 국민은행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창수 의원은 “법 개정에 따라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자 부도로 보증금을 떼인 채 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임대주택건설업자의 임대보증의무와 세입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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