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정보를 알려주거나 단속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A(48) 씨 등 공무원 1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4년 가까이 운수업자 217명에게 이동단속반 정보를 알려주거나 단속 무마 대가로 1차례당 20만∼100만 원씩 받는 등 143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운수업자들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은 물론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운수업자들에게 차명계좌를 만들게 한 뒤 이 계좌로 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49차례에 걸쳐 21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김모(42·여) 씨를 비롯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운수업자 5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달아난 도로관리원 김모(39) 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과적 단속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과적운행을 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냈다"면서 "제도적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A(48) 씨 등 공무원 1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4년 가까이 운수업자 217명에게 이동단속반 정보를 알려주거나 단속 무마 대가로 1차례당 20만∼100만 원씩 받는 등 143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운수업자들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은 물론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운수업자들에게 차명계좌를 만들게 한 뒤 이 계좌로 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49차례에 걸쳐 21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김모(42·여) 씨를 비롯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운수업자 5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1억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달아난 도로관리원 김모(39) 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과적 단속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과적운행을 하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뜯어냈다"면서 "제도적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