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경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6년 8월부터 1년 간 6건에 달하던 지역 내 법인 회생사건은 이후 1년 간 14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8월 이후 올 7월 사이에는 43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가 대전·충남 지역에 영향을 끼치며 법인회생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전지법은 올 들어 법인 회생사건 담당판사의 업무가 폭주, 법인회생사건을 전문적으로 지도·감독할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관리위원 채용에 나서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인회생업무와 관련해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구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관리위원 채용으로 법인 회생 및 파산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법관의 과중한 업무를 가볍게 해 회생절차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지법은 오는 11~14일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상임관리위원 채용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뒤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2명을 선발, 내년 1월부터 법인 회생사건 관리를 맡길 방침이다.

관리위원회는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시하고, 회생계획안의 심사,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은 허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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