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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내 한 유흥가 밀집지역에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 등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 ||
5일 밤 10시 대전시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옥외주차장 인근.
이곳은 평소 오전 시간대와 다르게 술집 등을 홍보하는 전단(傳單)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에이포(A4) 용지’ 크기의 작은 전단은 물론 바닥에 녹색테이프로 붙어 있는 큰 규격의 전단까지 이 일대 거리는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들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거리 전체가 전단으로 도배되다시피 해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전단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다.
6일 오후 11시 30분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거리 역시 업소 행사 등을 알리는 전단들이 바닥을 뒤덮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까지 무단으로 방치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회사원 문모(31) 씨는 “거리가 상점 홍보전단지로 지저분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일부 홍보 업체의 경우 지나가는 시민을 향해 전단을 살포해 불쾌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가게 홍보에만 눈이 먼 상점 주인들의 비양심이 도를 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도로 위를 뒤 덮는 것은 기본이고, 일부 업소의 경우 각종 쓰레기마저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어 각종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구청 등 단속 기관이 무대포로 일관하는 이들 업주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도 문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부착·살포하는 고질적인 업주에게는 ‘옥외광고물법 등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홍보전단을 살포하는 대부분의 유흥업소 업주들 사이에는 ‘과태료 한번 내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홍보물 살포에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업소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단속을 벌이면 ‘구청이 나서서 지역 경제를 죽이려고 하냐’며 항의만 할 뿐 막무가내 영업은 계속하고 있어 진퇴양난”이라고 토로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