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부동산시장에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면제 시한 연장 여부가 화두다.
민간업체가 자생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연장론’과 자칫 건설업체들이 세제혜택에만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반대론’이 팽팽하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미분양 대책을 1년 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2월 내놓은 세제혜택을 일괄적으로 1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양도세 감면폭 축소 등 일부만 연장하는 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신축·미분양 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 지방에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지원안이 내년 2월11일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정부가 세제지원안을 발표한 후 지난 2월 말 3676가구로 집계된 대전 미분양 아파트는 매월 200~300여 가구 이상 감소하며 10월 말 2928가구까지 급감했다.
충남 역시 미분양 주택 수가 1월 말 1만 6349가구, 2월 1만 6926가구, 3월 1만 8251가구로 최고점을 찍은 뒤 4월 1만 7939가구, 7월 1만 6342가구, 9월 1만 4195가구, 10월 말 1만 3656가구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등록세 한시 감면 혜택(지방세법 제273조의2, 부칙 제2조)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부동산업계는 내년 부동산세제혜택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또다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전망, 양도세 및 미분양 주택 취득세·등록세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증가 우려가 여전한데다 세제혜택이 끝나면 주택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양도세 면제 시한 연장과 같은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이 자칫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연장하지 말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민간업체가 자생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연장론’과 자칫 건설업체들이 세제혜택에만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반대론’이 팽팽하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미분양 대책을 1년 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2월 내놓은 세제혜택을 일괄적으로 1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양도세 감면폭 축소 등 일부만 연장하는 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신축·미분양 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 지방에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지원안이 내년 2월11일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정부가 세제지원안을 발표한 후 지난 2월 말 3676가구로 집계된 대전 미분양 아파트는 매월 200~300여 가구 이상 감소하며 10월 말 2928가구까지 급감했다.
충남 역시 미분양 주택 수가 1월 말 1만 6349가구, 2월 1만 6926가구, 3월 1만 8251가구로 최고점을 찍은 뒤 4월 1만 7939가구, 7월 1만 6342가구, 9월 1만 4195가구, 10월 말 1만 3656가구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31일 종료되는 취득세·등록세 한시 감면 혜택(지방세법 제273조의2, 부칙 제2조)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부동산업계는 내년 부동산세제혜택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또다시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전망, 양도세 및 미분양 주택 취득세·등록세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증가 우려가 여전한데다 세제혜택이 끝나면 주택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양도세 면제 시한 연장과 같은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이 자칫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연장하지 말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