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선거홍보물’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던 황창환(52·조양개발㈜ 대표)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법인회생절차 개시룰 신청한 것이 확인되면서 또 다시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충북 1500개 전문건설업체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장이 경영하는 업체가 과대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정도라면 회장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사퇴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법은 7일 황창환 조양개발 대표가 법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재산처분을 못하도록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내려지며 개시결정 시까지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금지된다.

황 회장과 함께 전문건협 충북도회를 이끌고 있는 A 모 수석부회장(B건설㈜ 대표)의 업체도 지난 4월 법인회생절차 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충북전문건설협회 임원진이 운영하는 업체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자 일부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회장교체 설을 제기해 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회와 함께 선거홍보물이 동일해 논란이 일었던 대전시회의 경우 제7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가 김광수 전 회장이 단독 입후보 등록한 가운데 10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전문건설협회 회원사 일각에서는 “황 회장은 선거홍보물 논란이 일 때도 입장을 밝히지 않아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면서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금융권의 당좌거래가 정지되면서 충북전문건설을 대표하는 회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퇴 가능성을 예측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정관 제9조 4항에 따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임원등의 직위에서 해임된다고 명시돼 있다.

청주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권을 통한 당좌거래는 사실상 힘들게 된다”며 “법인회생이나 개인회생은 아무래도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거래를 위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임기 중인 지역협회 회장이 당좌거래 정지 등으로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만약 그럴 경우 수석부회장이 직무대행을 하다가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