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군 오창읍 일대 골재채취 현장 인근의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골재가 적치돼 있는 가운데 불도저가 골재를 나르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속보> = 충북 청원군 오창읍 농지 한 골재현장이 허가면적보다 과다하게 골재채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폭로돼 사실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청원군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현장을 방문하는 등 늑장대응으로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본보 4일자 3면 보도>

7일 제보자는 “이 현장은 허가면적을 초과해 골재를 채취했으며, 이미 허가 밖의 한쪽 농지에서는 골재채취 작업이 끝나고 원상복구를 해놓은 곳도 있다”고 폭로했다.

또 농지마다 2m 50~6m까지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심도(깊은 정도)가 기준치를 넘고 있거나 작업장의 물을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를 일삼는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누구나 작업구간을 확실히 분간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하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골재채취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의심의 눈을 피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는 작업을 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실제 의혹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

골재채취업체 관계자는 “굴삭기 등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더 깊게 팔 수도 있는 일로 자로 잰 듯 정해진 대로 팔 수는 없다”며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골재 채취를 한 다음 메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가 제기된 현장 한 가운데 3곳의 농지는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토지주에게 허가를 받고 표토만 걷어낸 상태”라며 “이를 청원군에 허가받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시기인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토지주가 동일하지만 토지 일부만 골재 채취 허가구역으로 편입돼 있고 나머지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표토를 걷어 차량만 통행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체는 작업장의 물을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정화를 통해 토사가 침전이 된 후에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또 지난 4월 골재채취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 최근 N 업체로 사업자를 변경한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부인했다.

이에 대해 청원군 관계자는 “현장의 경계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육안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지시했다”며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해당업체에 대해 골재채취법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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