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4일 충북 도내 10개 지자체의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사무실이 일제히 폐쇄됐다.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무실 폐쇄에 항의해 천막농성이 시작됐으며, 금주 중 천막농성을 벌이는 지자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에 맞서 이번 사무실 폐쇄에 저항하는 세력은 해직자나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시민단체 등으로 현직 공무원 신분을 가진 노조원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과거정권에 비해 투쟁동력이 크게 저하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본보 12월 4일자 2면>

4일 충북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청원, 옥천, 괴산, 음성, 진천, 단양, 영동, 증평, 제천 등 9개 지자체의 전공노 사무실이 강제 또는 자진 철거됐다. 청주는 이에 앞서 지난 2일 철거가 이뤄졌다.

이날 전공노 사무실 폐쇄는 진천군이 직원들의 출근 시간 이전인 오전 6시 군청직원과 경찰 등 20여 명을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오후 5시 제천시지부가 제천시의 폐쇄 요청에 응하며 자진철거 한 것으로 끝이 났다.

철거가 진행되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항의와 함께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양 측이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청주시와 청원군지부는 사무실 폐쇄에 항의해 시청 옆 소공원과 군청 주차장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각 지자체 지부들도 이에 합세할 것으로 보여 천막농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전공노 사무실 폐쇄는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천막농성도 불법인만큼 철거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가 신청한 노조설립 신고서와 관련 노동부가 24일까지 보완 요구 함에 따라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가입 여부 △규약제정, 대의원 선출 등의 절차 △규약의 정치적 문구 등을 이유로 보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12만 조합원들의 총회 개최 등 물리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전공노의 정식노조 인정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전공노 충북본부 관계자는 “전공노 중앙본부에서 노동부의 보완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상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맞추기 어렵다”며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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