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로 세금감면 혜택이 소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을 찾는 알뜰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예금금리가 4%대로 떨어지면서 고이자를 찾는 사람들이 마지막 절세 혜택을 붙잡기 위해 은행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특히 연말 성과급 수령 등 목돈을 쥔 사람들은 불안한 주식시장이나 정기예금의 낮은 금리 대신 장마저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장마저축 절세 혜택은 올 여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폐지가 논의됐다가, 서민 혜택을 지나치게 축소시킨다는 반발이 일자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사람에게 3년(2012년까지)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직장인 최모(39) 씨는 “올해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성과급이 조금이나마 나온다기에 돈 불릴 곳을 알아보고 있다”며 “장마저축 혜택 요건 등을 알아보고 바로 가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마저축 금리는 연 4%대로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납입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도 면제되기 때문에 실질 이자 소득은 정기예금보다 훨씬 높다.

가입 혜택 기간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자 일부 사람들은 일단 계좌부터 만들자는 식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말까지 계좌를 만든 고객은 최초 납입금액에 상관 없이 절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즘들어 장마저축 비과세 혜택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고객 가운데는 일단 1만 원만 입금해 계좌를 터 놓고 목돈이 생기면 바로 넣겠다는 경우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장마저축은 7년 이내 해지할 경우 그 동안의 이자소득세와 소득공제 감면분을 모두 반납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앞으로 출구전략 등으로 시중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7년간 자금이 장마저축에 묶여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이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

때문에 섣부른 판단보다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총 가입금액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자금을 알맞게 분배하는 구성이 필요하다.

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금리가 거의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장마저축은 7년간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운용 자금과 이자 상승 정도를 가늠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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