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30년 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3일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 따르면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를 국가(한국공항공사)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권리는 30년간 민간에 이전하는 방안이다.
대상시설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경영을 보장하고, 타 공항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여객청사뿐 아니라 활주로 등 항공기이동지역(Air-side)의 운영권도 일괄 이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위반과 심각한 공공성 훼손 등의 사유발생 시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항이용료와 서비스 등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이용료의 정부 승인제 전환,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항운영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 항공사, 외국인 등에 대한 합리적 지분제한도 병행한다.
시설투자 부문은 공공성이 강한 활주로, 여객청사 등 기본시설은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 책임 아래 확충할 계획이며, 일상적 유지보수 및 상업시설 확충 등은 민간 운영자가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청주공항 선진화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자산평가 등 절차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간에 운영권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능력 있는 민간운영자가 맡게 될 경우 공기업의 경직적 운영에서 탈피, 탄력적 인력운영과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마케팅 강화와 민간의 창의성을 통해 저비용항공사 중심의 특화전략을 꾀할 수 있게 돼 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3일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 따르면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를 국가(한국공항공사)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권리는 30년간 민간에 이전하는 방안이다.
대상시설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경영을 보장하고, 타 공항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여객청사뿐 아니라 활주로 등 항공기이동지역(Air-side)의 운영권도 일괄 이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위반과 심각한 공공성 훼손 등의 사유발생 시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항이용료와 서비스 등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이용료의 정부 승인제 전환,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항운영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 항공사, 외국인 등에 대한 합리적 지분제한도 병행한다.
시설투자 부문은 공공성이 강한 활주로, 여객청사 등 기본시설은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 책임 아래 확충할 계획이며, 일상적 유지보수 및 상업시설 확충 등은 민간 운영자가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청주공항 선진화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자산평가 등 절차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간에 운영권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능력 있는 민간운영자가 맡게 될 경우 공기업의 경직적 운영에서 탈피, 탄력적 인력운영과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마케팅 강화와 민간의 창의성을 통해 저비용항공사 중심의 특화전략을 꾀할 수 있게 돼 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