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의 운영권을 30년 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3일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 따르면 운영권 매각은 공항시설의 소유를 국가(한국공항공사)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 권리는 30년간 민간에 이전하는 방안이다.

대상시설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경영을 보장하고, 타 공항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여객청사뿐 아니라 활주로 등 항공기이동지역(Air-side)의 운영권도 일괄 이전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위반과 심각한 공공성 훼손 등의 사유발생 시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항이용료와 서비스 등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이용료의 정부 승인제 전환,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항운영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 항공사, 외국인 등에 대한 합리적 지분제한도 병행한다.

시설투자 부문은 공공성이 강한 활주로, 여객청사 등 기본시설은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 책임 아래 확충할 계획이며, 일상적 유지보수 및 상업시설 확충 등은 민간 운영자가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청주공항 선진화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자산평가 등 절차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민간에 운영권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능력 있는 민간운영자가 맡게 될 경우 공기업의 경직적 운영에서 탈피, 탄력적 인력운영과 비용절감 등 경영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마케팅 강화와 민간의 창의성을 통해 저비용항공사 중심의 특화전략을 꾀할 수 있게 돼 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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