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3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김모(25)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학생 신분으로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할지라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29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9월 6일 오후 11시 30분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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