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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군 오창읍 골재채취현장. 박한진 기자 | ||
또 세륜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사용을 하지 않아 인근 도로가 흙투성이로 얼룩져 있는 등 마구잡이식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근 주민 김모(62) 씨는 “미 허가된 토지에다 골재를 적치하고, 공사현장에 세륜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사용을 하지 않아 도로가 엉망”이라며 “당국에서는 현장 확인 없이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 강모(55) 씨도 “내년 봄에 공사현장의 마을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비닐하우스에 수막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하수가 모자를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주민들 소음 피해는 심하지 않지만 공사차량 등으로 안전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미호천 주변 토지의 육상골재채취 과정에서 생기는 물을 미호천으로 방류할 경우 토사가 흘러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하천의 범람원에 대해 골재채취 등으로 지하공간을 교란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상황들로 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골재 선별과정에서 사용한 물은 2~3회 여과시켜 미호천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상관없고, 세륜 시설은 오히려 도로가 더 지저분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골재채취업체 관계자는 “일을 하다보니까 임시로 인근 토지를 임대해서 적치를 하고 있는데 치우라고 지시했다”며 “건설경기가 안 좋다보니 골재가 안 나가서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허가받지는 않았지만 토지주들에게는 보상이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면 경계를 침범했는지 측량을 해봐야 될 것”이라며 “적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검토해봐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