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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와 민노총, 전국 농민회 등 3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통합 공무원노조 탄압분쇄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3일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청주시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청주시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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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최근 전공노가 불법단체로 규정되자 4일까지 노조 사무실을 반납받을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특히 반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날 오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공노에 가입하지 않은 충주와 보은을 제외한 10개 지자체에서 사무실 반납절차가 진행 중이며 특히 청주시는 지난 2일 오후 9시경 전격적으로 청주시지부 사무실을 폐쇄해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전공노 충북본부장이 조합원으로 있는 제천시도 노조가 자진철거치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일어날 경우 전국적인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각 지자체도 최대한 대화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전공노 충북본부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농민회 등 42개 단체와 ‘공무원노조 탄압분쇄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3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사물실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면 충북도지사와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권남용·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책위는 “행정대집행이 실시될 경우 같은 조합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피하겠지만 각 지부별로 천막농성 등을 통해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는 오후 3시경 전날 시지부 폐쇄가 이뤄진 청주시청으로 향해 천막농성을 벌이려 했지만 시청 공무원들의 저지로 무산되자 시청 정문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 관계자는 “최대한 대화를 통해 노조사무실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받는 피해가 커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본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