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환경정책에 관련 업계는 물론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환경 규제가 하루아침에 생겼는가 하면 규제완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가 폐지됐다가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면 은근슬쩍 새로운 형태의 환경규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난 2일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지난해 정부와 8개 항목에 대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66㎡ 이상의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166㎡ 이상의 커피전문점 등으로 모두 132개 업소에 달한다.
시는 1회용·다회용 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해당 업소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1회용 종이컵을 회수해 판매한 수익금을 환경보전 목적에 사용하는 지 등의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한 업소에 한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시의 이번 점검은 최근 1회용 컵의 회수율이 저조해졌다는 판단 아래 실시한 것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시민·환경단체들로부터 예견된 환경 문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환경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규제완화 공약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03년부터 실시해 오던 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다. 또 분리·수거돼 재활용되고 있는 종이봉투와 쇼핑백은 현실을 고려해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점포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됐던 1회용 종이봉투 및 종이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시 시민·환경단체들은 "'기업 프렌들리'라는 미명으로 환경보전은 뒷전으로 하고, 업계 입장만 대변했다"며 "재활용을 위해 수거하는 비용, 재활용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재활용보다는 1회용품 발생의 원천적 감량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환경단체,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회용 보증금제는 폐지됐고, 그 결과 1회용 종이컵의 사용률은 업체당 20~50%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시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 녹색실천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올 5월 휴게음식점업계(13개 업체, 17개 브랜드)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다회용 컵'이나 '1회용 종이컵'을 다시 가져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에게 '1회용품 줄이기 실천수칙'을 마련했다.
환경부의 자발 아닌 자발협약에도 불구하고, 1회용 컵의 사용률이 증가하자 결국 대전시를 비롯 각 지자체는 다시 이들 협약 체결 업소들을 상대로 점검에 나서 또 한 번 규제 행정으로 돌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 내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규제행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행정이 문제"라며 "정부와 대전시 모두 행정의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기존에 없던 환경 규제가 하루아침에 생겼는가 하면 규제완화를 이유로 환경 규제가 폐지됐다가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면 은근슬쩍 새로운 형태의 환경규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난 2일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지난해 정부와 8개 항목에 대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266㎡ 이상의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166㎡ 이상의 커피전문점 등으로 모두 132개 업소에 달한다.
시는 1회용·다회용 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해당 업소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1회용 종이컵을 회수해 판매한 수익금을 환경보전 목적에 사용하는 지 등의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한 업소에 한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시의 이번 점검은 최근 1회용 컵의 회수율이 저조해졌다는 판단 아래 실시한 것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을 촉진시켜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시민·환경단체들로부터 예견된 환경 문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환경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규제완화 공약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03년부터 실시해 오던 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다. 또 분리·수거돼 재활용되고 있는 종이봉투와 쇼핑백은 현실을 고려해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대규모 점포에서 무상제공이 금지됐던 1회용 종이봉투 및 종이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시 시민·환경단체들은 "'기업 프렌들리'라는 미명으로 환경보전은 뒷전으로 하고, 업계 입장만 대변했다"며 "재활용을 위해 수거하는 비용, 재활용을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재활용보다는 1회용품 발생의 원천적 감량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환경단체,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회용 보증금제는 폐지됐고, 그 결과 1회용 종이컵의 사용률은 업체당 20~50% 증가한 반면 회수율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시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 녹색실천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올 5월 휴게음식점업계(13개 업체, 17개 브랜드)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다회용 컵'이나 '1회용 종이컵'을 다시 가져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에게 '1회용품 줄이기 실천수칙'을 마련했다.
환경부의 자발 아닌 자발협약에도 불구하고, 1회용 컵의 사용률이 증가하자 결국 대전시를 비롯 각 지자체는 다시 이들 협약 체결 업소들을 상대로 점검에 나서 또 한 번 규제 행정으로 돌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 내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규제행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행정이 문제"라며 "정부와 대전시 모두 행정의 신뢰를 쌓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