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을 앞두고 있는 김 모(18·대전 동구 가양동) 양은 최근 집 근처 공원에서 뜻하지 않게 물품구입을 강요당했다.

김 양은 "집에 오던 길에 설문조사에 응해주면 사은품을 준다고 해서 근처 공원으로 갔었는데 포장된 제품을 보여주더니 뜯으면서 설명했다. 느낌이 이상해 구입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자 차갑게 돌변했다"면서 "사은품은 받지도 못했다. 잠시였지만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모(18·대전 동구 석교동) 군은 하교 길에 양복차림의 남자로부터 "토익시험을 보지 않으면 대학졸업이 힘들다. 입학 전인 지금이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마침 외국어 교재가 할인된 가격으로 나왔으니 안내 교재라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안내교재를 받기 위해 남자에게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줬던 김 군에게 며칠 뒤 배달된 것은 안내교재가 아닌 25만 원 상당의 외국어 교재였다.

박 모(18·충남 금산군 제원면) 양은 "일단 부담 없이 사용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 반품해도 된다"는 방문 판매원의 말만 믿고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 낭패를 봤다. 막상 업체 측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이미 개봉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된 것.

고3 수험생을 노리는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사례가 최근 속속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길거리나 전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수험생들에게 접근한 뒤 ‘시중가보다 매우 싸다’거나 ‘언제든지 반품해도 된다’는 그럴듯한 말로 수험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또 설문조사나 무료샘플, 교재안내자료를 주겠다고 속여 유인한 뒤 청약을 강요하거나 수강료 또는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수십 만 원을 요구한 뒤 받아 가로채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고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대전지역 각 학교를 돌며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방문판매원 등의 권유로 교재 등 물품을 계약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판매원의 경우 3개월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성년자가 대금을 일부 결재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면서 "쉬운 일거리를 준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잇속을 챙기는 상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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