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하자 밀렵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본보 11월 18일자 5면 보도>3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에서 불법적인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4건에 불과했던 밀렵 적발 건수는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10건이나 발생행위다.

실제 수렵 허가지역이 아닌 도심 주변 야산에서 밀렵꾼들이 쏜 총에 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보 취재진이 지난달 28일 대전시 동구 추동 소재 동명초 인근 야산에서 '밀렵 단속팀'과 밀렵 현장을 동행취재 한 결과, 공기총으로 야생 멧돼지를 사냥하는 등의 불법 수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이날 밀렵꾼 추격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됐고, 4시간 넘게 군(軍)작전처럼 진행된 밀렵 단속활동으로 밀렵꾼들을 경찰에 인계하는 데는 실패했다.

단속팀 관계자는 “밀렵꾼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대의 차량을 바꿔가며 운행하고, 1~2명이 걸어서 움직여 단속이 쉽지 않다”며 “최근 대전지역에 야생 멧돼지 출몰 소식에 밀렵꾼들의 불법 수렵행위가 더 극성을 부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농작물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를 잡기 위해 올무 등을 놓는 일도 있지만 주로 돈벌이를 위해 밀렵에 매달린다는 게 관계들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특정한 동물을 잡는 ‘표적 밀렵꾼’이 느는 등 밀렵행위가 점점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다.

밀거래는 중간상이 단골 수요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뒤, 전문 밀렵꾼이나 조수서식지역 주민들에게 밀렵하청을 주고 물건이 확보되면 날짜와 장소를 정해 은밀하게 거래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14일부터 20일까지 ‘밀렵 거래 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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