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특례법)을 3일부터 입법예고 해 청주·청원통합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2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익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통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특례법을 제안했다.

통합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시+군’간 통합유형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특례법을 통해 통합형태를 ‘시+시’, ‘군+군’ 등으로 확대하고,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예산에 관한 특례와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통합에 따른 비용 및 통합 후 최대 10년까지 특별교부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이 법안을 15일간의 의견청취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따른 법률적 지원근거가 마련돼 청주·청원 통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 반대 측은 행안부가 발표하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지원근거도 없는데 인센티브를 발표해 청원군민을 현혹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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