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고액체납자 23명의 명단을 2일 공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도 10억 원 이상을 체납한 대전지역 고액체납자는 모두 23명(개인 12명, 법인 11명)으로 국세기본법 제85조 5의 규정에 따라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그리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같은 고액체납자 수는 지난해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체납액도 119억 원이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액 징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도 10억 원 이상을 체납한 대전지역 고액체납자는 모두 23명(개인 12명, 법인 11명)으로 국세기본법 제85조 5의 규정에 따라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그리고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같은 고액체납자 수는 지난해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체납액도 119억 원이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액 징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우려 등 심리적 효과를 통해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