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는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 ‘서남부2·3단계 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오는 2011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제한지역은 △도안동 403번지 △관저동 610번지 △관저동567번지 일대 총 59만 9033㎡ 부지다.
해당 부지에 대한 제한기간은 지난 2006년 12월 8일부터 오는 7일까지였으나, 2011년 12월 7일까지로 2년을 연장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제한지역은 △도안동 403번지 △관저동 610번지 △관저동567번지 일대 총 59만 9033㎡ 부지다.
해당 부지에 대한 제한기간은 지난 2006년 12월 8일부터 오는 7일까지였으나, 2011년 12월 7일까지로 2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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