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소방서 안전센터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 A 씨.

A 씨는 최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구급 현장에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A 씨가 현장에 도착해 환자인 B 씨에게 응급처치를 하던 중 B 씨는 술에 취해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고 “응급처치가 급하니 끝나고 주겠다”고 말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었다.

B 씨는 A 씨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인 A 씨는 억울함에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었지만 “구조·구급 업무 중 당한 일이니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냐”는 상관의 권유에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

119구급대원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시민들에게 폭행 당하는 사례가 여전하지만 폭행 가해자가 형사입건 등 법적제재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여 간 충북의 119구급대원들이 구조·구급 활동 중 시민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총 9건으로 이 중 형사입건된 조치는 절반인 4건에 불과했다.

구조·구급 업무가 일종의 대국민 서비스에 해당하는 탓에 119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고도 가해자인 시민과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원들이 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도 합의를 보는 등 법적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 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이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구급차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에게 녹음펜 등 녹음장치를 소지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