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상표를 위조해 물건을 파는 악덕상인들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명 '짝퉁' 상품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원상표권자가 피해자일지 아니면 가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자일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한다. 5일 운동복 및 운동화 등에 유명상표를 위조, 부착한 A (39)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위조된 상품은 소비자에게 팔려나가기 전 창고에서 전부 압수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가 만들은 위조 유명상표 운동복은 모두 12종 455점으로 시가 2200여만 원에 달한다. 이 처럼 위조된 상품의 1차 피해자는 상표를 도용당한 원 상표권자다. 자신들의 상표가 일부 악덕상인들에 의해 위조, 유통될 경우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기 때문이다. 경찰도 위조상표의 제일 큰 피해자는 원 상표권자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조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어떨까. 위조된 상품을 미리 알고 구입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되지 않지만 몰랐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유명상표를 위조한 상품의 경우 1차 피해자는 원 상표권자"라며 "하지만 이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구입당시 가짜상품이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