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전지역 분양시장에 3순위 청약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2순위자는 청약 뒤 당첨되면 더 이상 청약통장 가치를 발휘할 수 없지만 3순위 통장은 청약 자격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미달을 우려했던 분양업체 측은 3순위에 청약자가 몰리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지방에서 청약통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 분양된 아파트 모두 1·2순위보다 3순위에 청약접수가 몰렸다.
금성백조주택이 도안신도시 13블록에 분양한 ‘예미지’’(645가구)의 경우 1·2순위에 211명이 신청해 32.7%의 청약률을 보인 반면 3순위에 918명이 대거 청약했다.
피데스개발이 지난 6월 대전도안신도시 14블록에 분양한 ‘파렌하이트’에도 3순위 청약자가 몰렸다. 99가구를 분양한 주택형 84.9822㎡의 경우 1순위에 12명, 2순위에 0명이 접수한 반면 3순위에 127명이 청약했다. 133가구를 분양한 84.9310㎡의 경우도 1·2순위에 총 11명이 접수하는데 그쳤지만 3순위에는 117명이 접수했다.
제일건설이 분양한 학하지구 ‘오투그란데 미학1차’에도 3순위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998가구를 분양한 ‘오투그란데 미학 1차’의 경우 1, 2순위 청약자는 86명이었지만 3순위에 1168명이 몰려 순위 내 마감했다.
특히 118.05㎡형 D타입은 1·2순위에서 청약자가 1명에 불과했으나 3순위에서 61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계룡건설이 지난 3월 704가구를 분양한 ‘리슈빌 학의 뜰’도 1·2순위 접수에서 58%의 청약률을 보였지만 3순위 청약접수 결과, 모집대상 292가구에 853명이 접수해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3순위의 경우 청약통장 없이 청약금 100만 원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해 수요자가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3순위 청약 선호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3순위 청약 접수 건수가 많다고 해서 전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지방 공공택지의 경우 계약 후 1년후에 전매가 가능한 점 때문에 로얄층이나 조망권 등의 프리미엄을 노린 가수요로 분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만 3순위 청약자가 몰려 그렇지 못한 분양단지와의 청약률 차이가 클 것으로 보여 청약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1·2순위자는 청약 뒤 당첨되면 더 이상 청약통장 가치를 발휘할 수 없지만 3순위 통장은 청약 자격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미달을 우려했던 분양업체 측은 3순위에 청약자가 몰리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지방에서 청약통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 분양된 아파트 모두 1·2순위보다 3순위에 청약접수가 몰렸다.
금성백조주택이 도안신도시 13블록에 분양한 ‘예미지’’(645가구)의 경우 1·2순위에 211명이 신청해 32.7%의 청약률을 보인 반면 3순위에 918명이 대거 청약했다.
피데스개발이 지난 6월 대전도안신도시 14블록에 분양한 ‘파렌하이트’에도 3순위 청약자가 몰렸다. 99가구를 분양한 주택형 84.9822㎡의 경우 1순위에 12명, 2순위에 0명이 접수한 반면 3순위에 127명이 청약했다. 133가구를 분양한 84.9310㎡의 경우도 1·2순위에 총 11명이 접수하는데 그쳤지만 3순위에는 117명이 접수했다.
제일건설이 분양한 학하지구 ‘오투그란데 미학1차’에도 3순위 선호 현상이 뚜렷했다.
998가구를 분양한 ‘오투그란데 미학 1차’의 경우 1, 2순위 청약자는 86명이었지만 3순위에 1168명이 몰려 순위 내 마감했다.
특히 118.05㎡형 D타입은 1·2순위에서 청약자가 1명에 불과했으나 3순위에서 61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계룡건설이 지난 3월 704가구를 분양한 ‘리슈빌 학의 뜰’도 1·2순위 접수에서 58%의 청약률을 보였지만 3순위 청약접수 결과, 모집대상 292가구에 853명이 접수해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3순위의 경우 청약통장 없이 청약금 100만 원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해 수요자가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3순위 청약 선호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3순위 청약 접수 건수가 많다고 해서 전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지방 공공택지의 경우 계약 후 1년후에 전매가 가능한 점 때문에 로얄층이나 조망권 등의 프리미엄을 노린 가수요로 분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만 3순위 청약자가 몰려 그렇지 못한 분양단지와의 청약률 차이가 클 것으로 보여 청약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