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 도내 한 대학병원의 인사관련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달 30일 대학병원 간부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본보 11월 13일자 3면 보도>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 비정규직 직원의 신분 전환이나 납품계약 연장을 명목으로 직원들과 납품업자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A 대학병원 팀장 전모(44) 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전 씨에게 돈을 건넨 김모(46) 씨 등 직원 10명과 전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같은 병원 부장 황모(53) 씨, 전 씨에게 계약연장을 청탁하며 돈을 건넨 제약업체 대표 이모(43) 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부하 직원 10명으로부터 정규직 전환이나 승진 등을 조건으로 500여만 원씩 받는 등 모두 5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전 씨는 또 의료자재 납품 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제약업체로부터 33차례에 걸쳐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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