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경찰서별로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 유흥가와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상시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도 화물차와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을 위해 경찰청 인터넷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기업체 및 운수업체 방문을 통한 홍보, 플래카드 및 가변안내판을 이용한 홍보 등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충남경찰은 올 초부터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벌인 음주단속에서 1만 4407명을 적발, 7378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7029명은 면허정지 처분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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