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한 대학병원이 음주 향응 금품수수 등으로 물의를 빚은 유관기관 고위공무원을 감사로 사실상 임명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공무원은 정년을 1년 앞 둔 상태에서 해당 병원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근무 연장과 거액의 연봉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공직사회의 ‘부패공무원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충북지역 한 대학병에 따르면 이 대학병원은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고 올 초 취임 후부터 음주 추태를 비롯해 향응요구 금품수수 등으로 물의를 빚어 상급기관에 투서가 접수된 모 대학 사무국장(이사관) A 씨를 대학이 출연한 병원 감사에 임명키로 사실상 결정했다. 이에 따라 A 이사관은 오는 12월부터 해당 대학 병원의 감사로 임명돼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의 인사권을 가진 이사장은 문제의 고위 공직자가 근무 중인 대학의 총장에 재직 중이며, 사적으로는 고교 선후배 사이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에 대한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임명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이 대학 병원 관계자는 “감사 임명 대상자를 접수 받아 심사 중일뿐 임명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25일 이사회에서도 감사 선임건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측에선 A 사무국장의 병원 감사 임명을 기정 사실화 하며 인사권자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구성원들은 “A 씨가 대학의 살림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발령된 이후부터 부하 직원들에게 과다한 룸살롱·골프접대, 금품제공을 강요해 결국 상급기관에 투서가 접수돼 문제가 됐다”며 “그런 공무원을 해임하거나 사법처리하기는 커녕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공직을 연장해 주고 보다 많은 연봉을 준 다는 것은 말로 안 되며 정부의 공직개혁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A 씨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내년 말 정년으로, 오는 2011년 공로연수를 끝으로 공직을 마감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이어 임기 3년의 대학병원 감사로 자리를 옮길 경우 명퇴수당과 퇴직금을 합해 1억 원 가량을 지급받으며, 병원측에서 1억 원 상당의 연봉을 지급받게 된다.

이 같은 소식에 이 대학 노조원도 “감사를 받아야 할 인물이 감사로 임명 돼 현직보다 더 많은 임금과 임기연장을 보장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며 “이런 식의 인사절차를 하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해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누가 신뢰를 하겠냐”고 반발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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