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는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측은 '5년이 경과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0.3㎜의 균열은 자연발생적인 마모로,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0.3mm 이하 균열일지라도 장기간 방치하면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미관상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자 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5년 넘는 기간이 지나면서 입주자들의 관리 잘못으로 하자가 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자연적인 노후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공사의 배상범위는 총 보수비의 85%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공사와 보증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에 대해서는 "업체와 마찬가지로 책임 범위를 전체 보수비용의 85%로 제한하나 보증한도와 하자발생 기간을 고려해 전체 배상금 가운데 1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부실공사로 아파트에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15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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