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12월 한 달 동안 일부 지역에 대해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주민 피해는 물론 집단민원 사태마저 우려된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동 양육 부담 경감과 안전한 보호를 위해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가정에게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아이돌보미 이용비 일정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대전시가 운영하는 '대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연말 수요예측 착오로, 12월 지원분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전시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정 종사자가 아닌 아이돌보미 사업 전담인력을 활용하던 중 사업 예산 정산작업 시 충분한 예산을 남겨두지 못해 11월말로 올해 예산을 전부 소진하는 사태를 빚은 것이다.

시는 이미 정산작업을 통해 파악한 미사용 예측분 국비 2억 원을 반납, 정리추경까지 마무리된 상태여서 추가 예산 확보 대책마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무분별한 친서민 정책과 복지사업 남발·폭주로 지자체 관리부실을 야기했다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이돌보미 사업의 여성일자리 창출이나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한 고정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염두에 두고 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급한 문제는 수습대책 마련이다. 서비스 수혜영역 확대로 수개월 동안 정을 쌓았던 아이와 돌보미는 물론, 저렴한 이용료를 믿고 연말 계획을 세워뒀던 저소득 가정주부들에게 시는 “11월 26일 이후 아이돌보미 신청분에 대해서는 다형(일반) 이용료를 내야만 이용 가능합니다”란 통지만을 전달한 채 속수무책이다. 정부 정책을 믿은 서민 가정이 중단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개월 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혜택을 본 한 주부는 “그동안 너무도 고맙게 이 제도를 이용했다”며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혹시라도 제도를 더이상 이용하지 못할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대전시는 “시 센터 이용객의 12월 신청분을 나머지 4개 센터로 분산 수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상회하는 가정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 2시간(기본) 1만 원에 시간당 5000원의 일반 이용료를 지불하며, 지원대상 가정으로 선정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가구당월평균소득 50%이하와 100%이하 가정) ‘가형’나 ‘나형’으로 구분, 차등 지원(가형은 이용료의 80%, 나형은 20% 지원)된다.

따라서 5시간 이용 시 일반가정은 2만 5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가형 가정은 3500원 만 부담하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 전역에 자치구 단위로 5개 센터에 분산, 가동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올해 전국 232개 시군구 시행사업으로 확대됐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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