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서원학원에 대한 임시(관선)이사 4명 파견이 확정됐다.

하지만 서원학원 이사회가 박인목 전 이사장 측 기존 이사 4명과 관선이사 4명 동수로 구성돼 과연 제대로 운영될지 벌써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지난 26일 교과부가 상정한 서원학원 임시이사 파견 안건을 오후 늦게까지 심의한 끝에 승인했다.

교과부는 이날 임시이사로 확정된 4명에 대한 신원조회, 당사자 수락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말 경 이사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확정된 임시이사가 이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 후보 2명도 미리 뽑아 놓았다”고 밝혔다.

당초 교과부는 박 전 이사장 등 전체 이사(8명)를 승인 취소한 뒤 임시이사로 이사회를 운영토록 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이사장 측의 ‘임원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서울 행정법원에서 일부(임기 남은 4명) 인용됨에 따라 ‘이사회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임시이사 4명을 파견키로 했다.

임시이사 파견을 놓고 박 전 이사장 측은 사립학교법에 저촉된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과부의 손을 들어 줬다.

결국 서원학원 이사회는 기존 이사와 관선 이사가 절반씩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추구하는 성향이 매우 다를 것으로 보이는 양측 이사들은 학원 경영을 놓고 이사장 선출 등 사안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현대백화점 측은 서원학원 인수가 상당한 시일이 걸릴지라도 그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한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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