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SOC사업)는 도로와 물류터미널, 주차장 건설공사를 할 때 재생아스콘 등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폐법)이 지난해 6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정범위를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건설폐재류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재생콘크리트 제품으로 한정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인정기준도 우수재활용(GR), 환경마크, 한국산업표준(KS)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제한했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인 재생 아스콘의 사용용도는 도로, 주차장, 광장과 같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정했다.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 건설공사로 도로, 물류터미널, 주차장(부설주차장 제외) 건설공사를 지정했다.

아울러 소각할 수 없는 건폐류가 95% 이상이어야만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가지 이상 건설폐기물이 섞이면 혼합건폐류로 분리 배출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국민의견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1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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