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지역 모 인터넷 통신사가 최근 고객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임의로 인터넷 TV 상품을 가입시켜 놓은 뒤 사용료를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통신사는 가정방문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3~6개월가량의 인터넷 TV 시청을 권하며 가입자를 모집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통신사는 "무료서비스 사용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홍보를 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무료사용 기간이 지나자 고객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가입시켜 요금을 청구했다.

실제 이모(29) 씨는 지난해 8월 집을 방문한 통신사 직원을 통해 TV시청에 관한 소개를 받고 무료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받았다.

이 씨는 "서비스기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가입 여부에 대한 어떠한 연락이 없어 자동해지 됐는지 알았다"며 "하지만 확인해 보니 자동으로 가입돼 3년이라는 약정까지 적용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씨는 이어 "해당 통신사로 찾아가 항의하자 '해지 신청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해지라니 황당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사는 고객들과 계약서 또는 신청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존 사용 중인 인터넷과 전화요금 등에 나머지 이용하는 서비스 항목을 더해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업무상 착오로 인해 발생된 일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