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가 내년 2월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계약업체를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업체평가 기준 등을 놓고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대가 업체선정 평가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편향된 기준을 제시해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생기고 있다.

충북대는 대학구성원 및 국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업체를 선정,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시행 중이다.

기존 계약이 내년 2월 말 종료되면서 충북대는 2010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9일까지 3년간 용역사업을 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충북대는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최종 선정키로 했다.

무인경비시스템 시설투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유명 경비용역업체 3곳 정도가 이번 공개입찰에 참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는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가격·경영상태평가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심사를 할 예정이다.

문제는 응찰 예정 업체들이 ‘충북대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편중돼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 등에 따르면 일반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대부분 응찰업체의 경영상태평가 기준을 정보통신회계예규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10∼30점 만점인 이 기준은 신용평가등급 'AAA'에서 'CCC+'까지 각 등급별 차이가 0.1점이다.

충북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공개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이 국내 굴지의 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업체 간 등급 차이가 0.5점 안팎일만큼 근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들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마련한 이 기준만 갖고도 경영상태 평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대는 이 기준과 함께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무제표 평가 등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으로, 결국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마련해주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대가 병합심사를 할 경우 기존 계약을 맺고 있던 A 업체와 다른 업체 간 평가점수가 크게 벌어지면서 결국 A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심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기술평가'는 대부분 업체들의 수준이 비슷한 데다 서류평가로만 이뤄져 변별력이 떨어진다"면서 "결국 가격 평가와 경영상태 평가가 낙찰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변수인데 충북대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대로라면 A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은 가격 경쟁조차 해보지 못하고 응찰을 포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충북대의 평가기준대로 심사할 경우 A 업체에게 뒤처진 점수를 만회하려면 가격경쟁이 불가피하고, 설사 가격경쟁에 나선다 해도 A 업체보다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려면 상당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특히 도내 일부 대학교들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북대와 같은 기준을 내세웠다 업체들의 이의제기를 타당하다고 판단, 심사기준을 변경한 전례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형식은 공개입찰이지만 특정 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내세운다면 결국 다른 업체들의 응찰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기술, 서비스, 가격부문에 있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충북대가 가장 우수한 무인 방범시설을 가장 저렴하게 하는 업체를 선정함이 경쟁입찰의 근본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대 관계자는 "수익을 위해선 각 업체마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각 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평가기준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면서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