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세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주수요의 집중현상이 주변 지역 전세시장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져 재개발·재건축 지구 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50% 범위 내에서 세입자들에게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순환용 임대주택에는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해당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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