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지역 유명 축제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관리 소홀로 상표출원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얼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표화를 통해 브랜드를 선점, 타 지자체와의 권리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광 활성화 등을 꾀할 수 있다.

또 지역축제와 연관된 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의 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충남 81개, 충북 64개 등 140개가 넘는 지역 축제 가운데 상표·서비스표로 출원된 것은 ‘보령 머드축제’, ‘금산 인삼축제’, ‘천안 흥타령축제’, ‘충주 세계무술축제’ 등 4개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한 ‘공주부여 백제문화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부여 서동요 연꽃축제’ 등은 상표·서비스표 출원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광부 지정 우수축제인 ‘강경 젓갈축제’는 단순히 지자체명과 축제 관련 명칭으로만 상표를 구성해 등록을 거절당했다.

이 밖에 ‘천안 호두축제’, ‘공주 알밤축제’, ‘논산 딸기축제’ 등 지역 특산품과 연관된 지역축제의 대부분은 아예 출원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지역축제가 자칫 ‘동네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자체들이 지역축제 평가제를 도입하고, 대표 축제를 육성하는 등 지역축제 운영을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정작 기본적인 상표등록은 외면하는 꼴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미리 상표·서비스표로 등록·관리하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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