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영구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23일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했던 것을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한 징계자는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들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됐을 때 뿐만 아니라 징계 과정 중 의원면직한 때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해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원 임용 때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전 생애에 걸쳐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고 교직원 및 학교 버스 기사 등도 일생의 성범죄 기록을 살피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을 준용해 국·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면서 이 개선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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