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전교조의 법리다툼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 이모 지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시국선언을 한 것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인지' 검찰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된 이 지부장의 사건과 관련 사실 관계는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 부분을 두고, 전교조 측이 반발하고 있어 의견서를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판례나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며, 전교조 측도 방어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 위반은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져버렸을 때로 축소·해석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검 공안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어기고, 지난 6월 지역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를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대전지부 이 지부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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