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최근 도내 일부 시·군에서 발생한 회계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책을 마련,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는 각종 공사대금 및 보조금, 노령연금 지급 등 도의 모든 지출업무를 금고와 전산망으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입금계좌 검증 및 계좌이체가 가능한 시스템인 ‘e-세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e-세출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공무원이 작성한 지급명령서와 계좌입금 의뢰서를 출력해 은행을 방문 처리하는 업무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지출업무가 전자적으로 처리돼 회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도는 또 대부분의 회계사고가 직원 1인이 수입과 계약, 지출업무를 담당하거나 순환보직이 안되는 정원이 적은 사업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사업부서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및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의 집행업무를 지출총괄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 담당토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적 보완 뿐만 아니라 3년 이상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실시하거나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공무원 임용 면접 시에도 단순 지식위주의 면접에서 인성 및 품성과 도덕성 강화를 위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과목을 확대 개설 운영하고, 연간 2회 정도 부패방지 특별교육을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등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최운현 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e-세출시스템 도입으로 예산이 더 투명하고 정확히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회계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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