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막대한 재정과 경제적 손실 등의 부작용 발생으로 나라가 경제적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결국 세수보전으로 이어져 국민 혈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돼, 세종시 수정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충남도와 충남발전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부처 세종시 이전이 무산되면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보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그동안 347만 1100㎡(105만 평), 1조 6617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분양했다. 이 중 주거 및 상업시설부지 28필지 109만㎡(33만 평)를 민간업체에 매각해 중도금으로 8831억 원을 수령했다.

이 때문에 이들이 만약 계약 백지화와 위약금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최대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포함하면 재정적 손실을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충남도와 충발연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세수보전으로 메울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결국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무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총체적 경영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현재 세종시 지가는 3.3㎡당 227만 원 선인데 정부는 세종시의 땅값이 너무 비싸다며 '저렴한 지가'를 앞세워 기업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는 인상이 역력하다.

그러나 세종시 지가가 10~20%만 하락해도 토지주택공사의 재정적 손실은 1조 원을 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누적부채가 이미 85조 7000억 원(주택공사 51조 8000억 원, 토지공사 33조 9000억 원)에 달하는 토지주택공사의 총체적 경영부실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세종시 변질이 국가재정능력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행정도시가 원안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든 도시건설을 위한 다양한 계획과 설계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도시기반조성 공사의 상당부분도 보완 및 재공사를 해야 할 경우까지 초래된다.

이럴 경우 세종시 대안 사업은 국가재정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도시 설계가 대규모 축소되거나 변경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행정도시 수정으로 해당 주민과의 계약위반 및 예상기대이익 상실에 따른 법적 분쟁과 손실보상이 잇따르게 되면 이 역시 국민 혈세 낭비만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지역주민들은 행정부처 이전이 없는 기업도시 및 교육과학도시라면 기존 조건에 의한 토지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정부처 이전이 무산되면 도시 건설 후 지역주민들의 예상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고, 이와 관련되 법적 분쟁과 손실보상이 줄을 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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