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도시개발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천안시 공무원 A(43)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2년 7월경 백석 2지구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부동산 중개업자 B(51) 씨로부터 아반떼 승용차(1804만 원) 1대를 수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이 지역은 분명히 개발될 것이니 투자해 두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준 뒤 ‘차가 오랬됐으니 차를 바꿀만한 돈을 달라’고 요구해 지난 2003년 9월부터 총 5회에 걸쳐 1804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 씨는 지난 2002년 8월 해당 구역 내 토지 1752㎡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 13억 원에 팔아 9억 50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2년 7월경 백석 2지구 개발정보를 알려주고 부동산 중개업자 B(51) 씨로부터 아반떼 승용차(1804만 원) 1대를 수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이 지역은 분명히 개발될 것이니 투자해 두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준 뒤 ‘차가 오랬됐으니 차를 바꿀만한 돈을 달라’고 요구해 지난 2003년 9월부터 총 5회에 걸쳐 1804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 씨는 지난 2002년 8월 해당 구역 내 토지 1752㎡를 3억 5000만 원에 매입, 13억 원에 팔아 9억 50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