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통합의 중심에 있는 김재욱 청원군수의 '군수직 상실' 유무를 판가름하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 시기와 결과를 놓고 지역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대전고법에서 항소기각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돼 심급제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지만 재판기일과 결과는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달 중순경 판결=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항소기각을 선고 받고 9월 16일 상고를 제기, 5일 후인 23일 상고장이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을 1심은 기소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 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 1년 정도 잡고 있다.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닌 탓에 과거에는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는 사례가 빈번, 당선된 공직자에 대한 단죄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당선인이 관련된 선거사건은 1·2·3심 모두 사건 접수일로부터 각각 2개월(총 6개월) 내에 종결하고, 다른 선거사건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의 법정기간을 준수토록 하는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김 군수의 상고심 재판은 접수일(9월 23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다음달 23일 안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는 강행규정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근 선거재판 추세에 비춰볼 때 상고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270조의 규정을 지키려 (김 군수에 대한) 재판을 3개월 내에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죄냐 무죄냐'=김 군수는 작년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청원 통합이나 청원군의 시 승격과 관련한 여론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명목으로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 123명에게 모두 1156만원 어치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군수직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버스투어'를 청원군 조례가 허용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한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6년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김 군수 측은 '버스투어'가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데다 청원군 조례가 허용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직무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줄곧 '기부행위냐 직무행위냐'를 놓고 재판부와 변호인단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대법원도 '버스투어'가 정책추진을 위한 직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인사는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이 아닌 정책활동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인만큼 대법원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 내려질 대법원 확정판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정책추진활동에 선명한 잣대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 군수는 상고심에서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명 등 모두 5명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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