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자동차를 산 뒤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등은 3년 이내, 그 이외의 부품은 2년 이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하자 발생시 3년 이내 무상수리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화 △임시운행허가 제도 개선 △전기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 허용 △수수료 금액 조정 △온라인 전산처리 근거 마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성차회사들은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주행거리가 6만㎞가 넘지 않으면 3년 내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

엔진을 제외한 장치는 2년내, 주행거리 4만㎞ 이내때도 마찬가지로 수리해줘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 회사는 차를 판 날로부터 8년 이상 부품 공급을 의무화해 자동차 부품공급이 조기에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실제 소요 기간에 맞게 신청해 보험료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은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각각 10일, 20일, 40일 단위로만 구분됐다.

이에 따라 신규등록, 하치장 보관, 판매후 환수 등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허가기간이 현행 10일에서 10일 이내로, 수출 말소 등록한 선적운행차량은 20일에서 20일 이내로 각각 조정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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