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도로변 곳곳에서 불법자동차정비업자들이 차량의 녹제거와 칠을 해주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 도로변 곳곳에서 무허가 불법 자동차정비업자들이 난립해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무허가 정비업자는 고객들의 자동차 도색을 위해 납, 탄화수소 등 유독성이 강한 페인트 등을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한 뒤 하천이나 하수도로 무단 방류시키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 쎈딩(판금) 작업 중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바로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내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기에 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페인트 등은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천식, 알레르기 등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꼽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지만 정작 이에 대한 각 지자체의 단속업무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실제 본보 취재진이 직접 무허가 불법 자동차정비업자를 취재한 결과, 대전지역에만 20여곳에서 성업 중이며, 이들 대부분이 교통안전지역이나 편도 4차선 이상의 대로변 등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곳에 집중 분포돼 있었다.

심지어 대전 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하상도로에도 4개 이상의 무허가 정비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대전천, 갑천 등 중심 하천으로의 유독성 물질 유입도 상당 기간 계속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주로 소형 화물트럭에 각종 장비를 싣은 뒤 교통안전지역이나 대로변 모퉁이에 자리를 잡은 뒤 대형 현수막을 통해 고객들의 유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단속이 예상될 경우 바로 차를 이용해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지역의 대기는 물론 하천오염까지 시키며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최근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할 문제를 지목한다.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정비작업을 행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각 지자체 교통과, 등록된 정비업자의 환경배출시설을 측정 및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자체 환경과가 각각 단속권을 갖고 있어 이중적 관리 및 감독권이 체계적인 단속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구청 관계자는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나가도 채증을 위한 사진촬영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단속 시마다 경찰관을 부를 수도 없고, 다른 직원을 동행해 단속 나가면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진환·황의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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