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제천지역 일부 업체에 대한 물량 배정을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레미콘조합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제천지역 현장 조사를 거쳐 문제가 된 3개 업체에 대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예정된 레미콘 1만 1000㎥ 배정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제천지역 레미콘 업체들이 조달청으로부터 관급공사를 더 배정받기 위해 편법을 이용해 유령회사를 운영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체조사를 통해 결정된 것.

충북레미콘조합 관계자는 "정규 인력을 갖추지 않고 2~3명이 상주하면서 레미콘을 생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에 대해 배정 정지를 한 상태"라면서 "수일 내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현장조사를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 레미콘 공장에서 물건이 직접 생산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앞으로 1년간 관급레미콘을 배정받지 못하고 자격정지와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제천지역에는 모두 7개의 레미콘 회사가 있으나 업주 3명이 업체 2개씩 6개 업체를, 1명이 1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3개 업체에서는 전력사용량 등이 턱없이 부족해 레미콘 생산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업주 3명이 수년간 2개 업체로 레미콘을 배정받은 뒤 1개 업체만 가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조달청에서 관급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품질 불량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배정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 납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기면 1년간 관급공사 배정에서 뺀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들 업체에 배정 정지명령을 내렸고, 현재 업체들은 휴업을 하거나 휴업 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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