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교장공모제가 전면 도입된다.

<본보 6월 12일자 7면등 보도>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자율학교에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모든 초·중·고교에 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승진순위에 따른 교장임용방식에서 벗어나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일선 학교에 교장을 임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장공모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장공모제를 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공모 교장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임기는 4년이다.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제에 응할 수 있는데, 교과부는 이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동시에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각 분야 전문가나 우수 평교사에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교장공모제가 교장 자격증소지자로 신청 자격을 한정시켜 ‘무늬만 공모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장 응모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는 것은 결국 교장초빙제의 변형”이라며 “교장 임기 제한도 없어 자칫 승진제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이 될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 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