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충청권 업체인 선양과 충북소주에도 각각 102억 원, 19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1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출고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전국 11개 소주업체에 총 226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업체별로는 진로가 1162억 원으로 가장 과징금 규모가 크고, 두산 246억 원, 대선주조(부산) 206억 원, 금복주(대구·경북) 172억 원, 무학(경남) 114억 원, 선양(대전·충남) 102억 원, 롯데 99억 원, 보해양조(전남) 89억 원, 한라산(제주) 42억 원, 충북소주 19억 원, 하이트주조(전북) 12억 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내달 전원회의를 통해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를 확정할 방침으로 과징금 규모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소주업계는 가격 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을 펴고 있다. 최 일 기자
충청권 업체인 선양과 충북소주에도 각각 102억 원, 19억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1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출고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전국 11개 소주업체에 총 226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업체별로는 진로가 1162억 원으로 가장 과징금 규모가 크고, 두산 246억 원, 대선주조(부산) 206억 원, 금복주(대구·경북) 172억 원, 무학(경남) 114억 원, 선양(대전·충남) 102억 원, 롯데 99억 원, 보해양조(전남) 89억 원, 한라산(제주) 42억 원, 충북소주 19억 원, 하이트주조(전북) 12억 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내달 전원회의를 통해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수를 확정할 방침으로 과징금 규모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소주업계는 가격 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을 펴고 있다. 최 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