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들이 계약 당시 자필서명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입을 종용한 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이를 문제 삼아 지급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이 같은 보험사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업계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18일 보소연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계약인수 때에는 자필서명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를 않다가 뒤늦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서야 법제도를 빌미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에 있어 관련법(상법 제731조) 상 ‘서면동의가 없는 타인의 서명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빌미로 필적감정까지 동원해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모친 명의로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했던 A 씨는 올해 모친이 사망해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했다.
A 씨는 청약당시 본인이 서명했고, 설계사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보험사측도 계약 인수시에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A 씨의 모친은 지난해 입원할 당시에는 보험사로부터 병원비를 지급 받았지만, 정작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필적감정을 앞세워 A씨를 압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보험가입이 설계사에게 맡겨지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임의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보험사도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거나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
다른 B 씨의 경우 지난 2001년 당시 남편을 피보험자로 동양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올해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보험사는 가입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더군다나 B 씨와 남편은 중간에 자필서명이 문제된다는 것을 알고 자필서명을 원했지만 담당 설계사와 지점장이 괜찮다고 만류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보험업계 행태에 대해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사가 자필 미서명 계약임을 알고도 계약을 성립시켜 놓고는 나중에서야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자가당착적 모순에 처한 꼴”이라며 “이는 소비자와의 신의를 완전히 저버리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이 같은 보험사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업계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18일 보소연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계약인수 때에는 자필서명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를 않다가 뒤늦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서야 법제도를 빌미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에 있어 관련법(상법 제731조) 상 ‘서면동의가 없는 타인의 서명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빌미로 필적감정까지 동원해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모친 명의로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했던 A 씨는 올해 모친이 사망해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했다.
A 씨는 청약당시 본인이 서명했고, 설계사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보험사측도 계약 인수시에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A 씨의 모친은 지난해 입원할 당시에는 보험사로부터 병원비를 지급 받았지만, 정작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필적감정을 앞세워 A씨를 압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보험가입이 설계사에게 맡겨지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임의로 서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보험사도 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거나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다.
다른 B 씨의 경우 지난 2001년 당시 남편을 피보험자로 동양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올해 남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보험사는 가입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더군다나 B 씨와 남편은 중간에 자필서명이 문제된다는 것을 알고 자필서명을 원했지만 담당 설계사와 지점장이 괜찮다고 만류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보험업계 행태에 대해 보소연 관계자는 “보험사가 자필 미서명 계약임을 알고도 계약을 성립시켜 놓고는 나중에서야 계약무효를 주장하는 자가당착적 모순에 처한 꼴”이라며 “이는 소비자와의 신의를 완전히 저버리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