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기업도시㈜가 기업도시 부지 내에 대기업 등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선수분양 및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2일 기업도시 조성지 선수분양에 따른 요건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같은 달 2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선수분양 승인신청을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업도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수분양 요건이 완화돼 앞으로 용지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성공적인 기업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기업도시는 이달 현재 기반조성을 위한 절토 및 성토공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추진상황
기업도시(주)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편리한 접근성, 저렴한 분양가(3.3㎡당 48만 원 가량) 등 기업하기 좋은 강점을 바탕으로 올해 말부터 가시적인 기업유치와 선수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설치된 LED전광판을 이용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도와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 유치대상 기업을 방문하고 있다. 기업도시(주)는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선수분양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제점 및 대책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강행과 세종시 문제, 경기불황 등의 변수가 등장하며 충주기업도시의 성공적 조성이 불투명해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과 이전이 자유로워질 경우 수도권 집중이 불가피한 만큼 지방공동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충주시 및 기업도시 관계자는 “수도권규제완화는 분명 기업도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도시가 경쟁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충주=윤호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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